14일 전력/17일 석유·가스·전기·광해 등 일정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다음주(7일) 시작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공기관과 국회의원들 간의 신경전이 예상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한수원의 체코원전수주, 석유공사의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전 개발(대왕고래 프로잭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고준위법), 해상풍력특별법(해풍법) 등에 대한 여야의 질문 공방이 예상된다.
체코원전사업은 두코바니 지역에 1,000㎿ 급 대형 원전(APR1000) 5·6호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만 1기당 한화 약 12조원으로 2기에 총 24조원에 달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의 최종 계약 협상을 통해 사업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은 건설 단가가 덤핑수준으로 저렴하고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기술 사용료 소송 등으로 적자 수출이 예상된다며 전면 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가 추진하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난타전도 예상된다.
포항 영일만 일대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천연가스를 개발하는 이 프로젝트는 오는 12월부터 본격 시추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당초 비토르 아브레우 액트지오 대표는 동해 심해 가스전의 탐사 성공률이 20%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산업부는 올해 첫 시추 작업을 위해 내년도 예산 506억원을 편성했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석유공사에 출자 형태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에너지 분야 현안으로 고준위법, 해풍법,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 등도 뜨거운 감자다.
고준위법과 해풍법은 원전과 재생에너지 업계 양 측에서 적극 추진하는 법안이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 후 협의 결렬 후 모두 폐기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필요한 만큼 여야의 논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산업위 국감은 7일 산업통상자원부 검증을 시작으로 14일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거래소, 발전사 등 전력 및 원자력 관련 기관 국감이 나주에서 진행된다.
17일에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석유관리원,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석유가스, 자원, 에너지 유관기관들에 대한 국감이 울산에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