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 취수 시·군별 1곳만 허용
해양심층수 취수 시·군별 1곳만 허용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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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부, 산업화 초기단계 과당·중복 경쟁 방지

국토해양부가 오는 2013년까지 향후 5년간 해양심층수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정책방향이 될 해양심층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해양심층수 기본계획은 우선 해양심층수 취수지역 지정단계에서 개발사업자 면허 지정까지 관리하기로 했다.

취수지역은 1개 시·군에 1곳으로 제한하고 개발사업자 면허 역시 원칙적으로 취수해역 당 1개사만 지정하기로 했다.

또 개발에 따른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1개 취수해역에서 1일 최대 취수량을 배수량 2000톤으로 제한하고 사업자와 함께 연 4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해 원수 품질을 관리하기로 했다.

새로운 해양산업으로 조기에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심층수 박람회 개최와 ISO, HACCP 등 국제인증 획득을 지원하고 처리수를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해양심층수 자원을 다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한해성 수산자원 증양식 연구, 발전소 냉각 및 지역냉방 활용 연구개발 사업 등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해양심층수 산업은 성숙기로 예상되는 2018년엔 1조9000여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만2321명의 취업유발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될 정도로 잠재력이 큰 산업이다.

현재 국내에서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모두 5개사로 해양심층수를 생산하고 있는 사업자는 2개사다.

이중 1개사는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을 허가받아 먹는심층수 3종을 생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