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둡시다] 인감증명서도 ‘정부24’서 무료 발급
[알아둡시다] 인감증명서도 ‘정부24’서 무료 발급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4.09.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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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9월 30일부터 시범운영... 11월 1일부터 본격 서비스

면허 신청·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 9월 30일부터 ‘정부24’서 무료 발급
법원·금융기관 제출 용도 제외… 약 500만통 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 발급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현장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가 110년 만에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용을 제외한 일반용은 온라인으로 발급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9월 30일(월) 9시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일반용은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다.

행안부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시스템 안정화를 거친 후 11월 1일부터 본격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1914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가 행정기간 방문없이 온라인으로도 발급 받는 것이다.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특정 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는 2,984만 통이 발급됐으며, 발급용도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 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 통(6.1%), 일반용 2,668만 통(89.4%)이었다.

가장 발급 건수가 많은 일반용은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대출 신청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이 있다.

또한,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재산권과 관련 없이 신분 증명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같이 다양한 용도에 인감증명서가 사용되고 있으나, 발급 용도와 무관하게 모든 인감증명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불편이 있었다.

행안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송무, 등기(후견등기는 제외), 공탁, 집행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려는 경우]이나 금융기관[예금, 대출, 보험, 증권 등 금융상품 거래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에 제출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일반용 인감증명서(2023년 2,668만 통)의 20% 수준인 약 500만 통의 인감증명서는 앞으로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려면 PC로 정부24에 접속해서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 신청하면 되며,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인쇄해 사용이 가능하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정부24 회원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발급 사실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한편, 인감증명서 현장 발급은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나, 정부24 발급은 온라인 특성상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인감증명서에 위․변조 검증 장치도 도입된다.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하단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초 단위까지 발급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확인필 진본마크, 시각장애인·저시력자 등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도 적용된다.

행안부는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이용이 폭주할 경우에 대비해 정부24 서버 등 정보자원을 증설했으며, 서비스 초기에 사용자 문의가 많을 것에도 대비해 정부24 콜센터(1588-2188)에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 전담 창구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