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제25차 상각채권심사위원회 개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제25차 상각채권심사위원회 개최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4.09.1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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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주 상각채권 심사위원장(왼쪽 가운데)이 제25차 상각채권심사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허용주 상각채권 심사위원장(왼쪽 가운데)이 제25차 상각채권심사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김종서 이사장 직무대행)은 오늘(10일) 제25차 상각채권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관리채권 중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사업폐지나 무자력으로 재산조사 등을 통한 채권회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적절차를 포함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실채권 7개사, 상각금액 22억 5,300만원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조합은 이번 채권상각을 통해 자산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재무제표를 공시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법인세법상의 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용주 상각채권 심사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실PF사업장의 증가, 자재비 상승 등의 여파로 건설발주 물량의 감소에 따른 건설경기 부진과 최근 대형 건설사의 보증사고로 보증지급금의 증가가 예상되는 등 조합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상각의 필요성이 증가돼 조합의 재무구조 건전성과 법인세 절감을 위해 적절한 채권상각 결정이 꼭 필요한 사항이다”고 말했다.

조합 관계자는 “상각이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것이며 상각 이후에도 조합은 채권회수의 극대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추심을 위탁하는 등 채무자의 동향 파악 및 자산상태 확인, 압류 및 추심 등을 통한 지속적인 회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