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이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 동안 업계 및 관련 학계 등과 간담회, 다수의 토론회 등을 통해 모아진 의견을 세부대책에 담았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전기차 자체 안전성 확보, 지하 주차장 등 안전관리 강화, 화재 발생시 대응 능력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전기차 배터리 자체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 10월부터 국내외 자동차 제작사를 대상으로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배터리 정보는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오늘(10일)부터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위무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빠르면 11월부터 자동차 등록증에 배터리 셀 제조사와 형태, 주 원료가 기재된다.
전기차 제작사, 충전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내년부터 자동차 제조사의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미 가입 자동차 제작사에는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충전사업자에 대해서는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의 기능도 개선하고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제어 충전기도 올해 2만대, 2025년 7만대 이상으로 보급 확대한다.
지하주자장 화재 시 신속한 스프링클러 작동을 위해 관련 장비를 개선하고 향후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로 했다.
소방청과도 협력해 내년까지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화재시 대응 매뉴얼과 가이드라인도 적극 홍보한다.
비교적 빠른 시간에 정부 당국이 업계와 논의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점은 평가하지만 과연 이번 대책이 전기차 화재를 대응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일까라는 의문점은 든다.
동 대책 대부분이 전기차 화재 발생을 전제로 마련됐기 때문이다. 배터리 정보공개와 전기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검사 항목 강화로는 제작된 배터리의 근본적인 결함을 잡을 방법은 없다.
화재 후 책임보험 확대도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 대책일 순 없다. 더구나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자동차 제작사가 동의할지도 아직 미지수다.
"제작사가 차량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것." 구호는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배터리 내부단락으로 인한 화재위험 등을 낮추기 위해 분리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 개발과 배터리팩 소화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전고체배터리 기술개발도 지속할 것."
보도자료 마지막 페이지에 짧게 제시된 이 문구가 앞으로 정부 화재안전 TF가 근본적으로 마련해야 할 대책일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