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조사 없이 건설현장에서 농경지 매립 반출 등 2차 환경오염 우려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실천연합회(회장 이경율/이하 환실련)는 최근 환경부가 불소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오염토양 불법처리 행위가 기승을 부린다고 지적했다.
환실련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 4년 동안 전국 건설 현장의 토양오염 실태 현황 파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오면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며 효율적인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안을 관련부처 및 지자체 등에 제안해 왔다.
특히, 환실련은 최근 환경부가 현재 시행 중인 토양오염 불소 항목을 현행 400(mg/kg)에서 800(mg/kg)으로 규제 완화정책에 중점을 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공포한 것과 관련, “토양환경보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환실련은 환경부가 1년여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는 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그 사이 건설 현장의 오염된 토양은 정밀조사 절차 없이 건설 현장을 이탈해 제3의 지대에 이동돼 매립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증거로 환실련은 수도권 지역의 한 건설 현장 터파기 공사에서 반출된 토사의 토양시료를 채취해 시험분석한 결과,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오염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관할구청에 사실확인 민원을 요청 했지만, 토양담당과가 직접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양시료 분석을 건설사에 알리고, 이를 직접 시행하도록 조치함으로써 그 시험검사 결과를 근거로 ‘토양오염 사실 없음’으로 민원을 종결했다는 것이다.
환실련은 토양오염 현장에 대한 토양오염 사실 신고 시 토양오염 정밀조사 명령을 내려 외부 반출되지 않도록 하는 행정적인 조치를 직접 해야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상 아무런 조치 없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건설공사 현장은 정해진 건설공정을 맞추기 위해 하루 수백 대의 덤프트럭으로 오염 의혹이 있는 토사를 반출하고 있으며, 반출되는 오염 토사의 행방을 추적한 결과 또 다른 건설 현장을 비롯해 농경지에 반입 및 매립돼 이차적인 환경오염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실련 이경율 회장은 “환경부의 불소규제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으로 어수선한 사이 갈팡질팡한 토양환경보전법으로 인해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