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중기청, 명퇴자에 수당주고 재취업까지 특혜논란
[국감]중기청, 명퇴자에 수당주고 재취업까지 특혜논란
  • 강완협 기자
  • 승인 2008.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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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명퇴수당 1억원, 63%는 유관기관 재취업

2005년 이후 중소기업청을 명예퇴직한 3급이상 고위공무원 19명중 63%인 12명이 관련 유관단체와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명예퇴직을 하면서 12억원이 넘는 명퇴수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돼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같은 사실은 중소기업청이 1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고위공무원 명예퇴직현황' 자료 분석결과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0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명예퇴직을 한 중소기업청 고위공무원은 총 19명, 이중 12명이 유관협회와 기관에 회장과 원장, 사장 등으로 재취업했다.

또 이들 12명이 받은 명예퇴직수당은 총 12억2,500만원으로 1인당 1억원이상이었으며, 평균 6년여의 정년을 앞두고 명예퇴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김의원은 “고위공무원들이 명예퇴직으로 명퇴수당도 챙기고, 또 지위를 이용해 관련기관들에 재취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명예퇴직후에 유관단체나 기관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분명한 차별을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wh@c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