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헌법재판소가 우리의 기후 환경 대책이 미비하다고 판결했다.
2020년 19명의 청소년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기후 대응이 미진하다'고 제기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론이 4년 반만에 나왔다.
지난 2015년 파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에서 한국을 포함한 195개 국은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 제한을 목표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온실가스 배출량-제로)을 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탄소중립법과 시행령을 통해 2030년까지 2018년 탄소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기로 했다.
헌재는 2030년부터 2050년까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법에 없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다만 "2030년까지의 계획이 후퇴한다"는 이유로 법률의 효력을 유지하기로 하고 입법부에게 2026년 2월 말까지 입법의 보완을 요구했다.
이번 판결은 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기후와 관련한 국가 대응 정책이 헌법에 위배하는지 판결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또한 미래세대의 환경권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는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도 평가된다.
환경 기후 단체들은 입장문을 내고 결정을 환영했다.
기후솔루션 측은 "이번 판결은 기후 대응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미적대지 말고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의 이소영 의원은 "역할을 다하지 못한 입법부 일원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22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산업계와 기업들은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향후 국회와 정부가 강화된 환경기준을 마련한다면 앞으로 소요될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장 '2030년 기준선인 2018년 대비 40% 감축도 실현하기 힘든 목표치'라는 목소리도 지속 제기된다.
석탄화력발전사업으로 탄소 배출이 많은 발전사들은 환경부 등 주무부처의 후속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 이들이 2050년까지의 플랜을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국회와 정부는 2050년의 탄소배출 감축안을 제시해야 한다. 기업과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고 현실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기후변화 대응에 이른 준비는 없다. 이미 늦었을지 모른다.
다만 환경을 위해 필요한 '속도의 문제'가 산업계가 준비할 시간 확보와 공존해야 한다는 점은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