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지원사업을 공모해 우수제안 14건을 선정했다고 오늘(29일) 밝혔다.
그간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항 인근 지역의 기초지자체(시·군·구) 또는 교육감이 주민복지와 소득증대를 위해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의 사업비 일부를 보조(최대 75% 보조)하는 방식으로만 사업을 지원해 왔다.
이번 공모는 지역 내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주민지원사업 방식 외에 추가로 한국공항공사가 기초지자체·교육감은 물론 지방공기업·지역단체 등으로부터 지역 여건에 맞는 제안을 접수받아 선정하고,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직접 시행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공모를 통해 한국공항공사가 주민지원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지난해 8월 법 개정을 완료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법 개정 이후 시행되는 최초의 공항 인근 지역 주민지원 공모사업인 만큼, 총 49건의 제안이 접수되는 등 지역 사회의 관심도가 높았다.
접수된 공모사업은 1차 서면심사와 2차 대면심사를 거쳐 사업의 효과성, 실현 가능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14개 사업(총 12억원 규모, 사업별로 5,000만 원~1억 5,000만 원)이 선정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음피해지역 소상공인의 판로개척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양천구) ▲청년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한 ‘비행기 타고 업(UP)! 김포에서 취업!(김포시)’ ▲청년베이커리스토리 ‘베이토리’ 창업 프로젝트(김해시) 등 주민의 선호를 반영한 다양한 사업들이 선정됐다.
선정된 14개의 사업은 한국공항공사와 관할 기초지자체·교육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내달 초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년에도 주민지원사업 공모제안을 접수·선정해 주민 참여와 만족도를 높이고 공항과 인근 지역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제안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공항소음 피해지원 정책들이 보다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 등 제도적 뒷받침에도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