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 그간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 왔던 노후 단독·빌라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뉴:빌리지’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어제(28일) 민간전문가, 공공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뉴:빌리지 추진협의회’를 통한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등 과정을 거쳐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내달 3일 지자체 대상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독주택, 빌라 등은 서민과 청년들의 보금자리이자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파트에 비해 불편한 편의시설, 주택 노후화 등으로 주거 만족도가 낮고 전세사기 영향으로 신규 공급이 감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국비로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기금 융자,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주택정비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국토부는 지자체·전문가 간담회,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협의회 등 관계기관, 지자체, 전문가들과 다각도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선도사업은 오는 10월 초에 접수, 연내 30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5만~10만㎡(권장) 노후 저층주거 밀집 구역 내에서 기초 지자체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시·도를 통해 국토부에 신청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파트 수준의 정주환경 제공과 자율적인 정비 유도에 중점을 두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도시·주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타당성, 계획합리성, 사업효과 측면에서 평가한다. 이후 고득점 순으로 선도사업지를 최종 선정한다.
계획합리성 분야를 가장 비중있게 검토한다. 뉴:빌리지 사업의 취지에 맞게 기반·편의시설 계획과 주택정비 계획이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를 평가할 방침이다.
사업효과 분야에서는 정주환경 개선효과와 함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부지확보 등 실현가능성을 심사한다. 사업타당성 분야를 통해서는 사업구역이 취지에 적합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지를 중점 평가한다.
특히 가시화된 주택건설사업이 포함됐거나 안전과 편의성이 강화된 기계식주차장 도입, 타 부처 협업사업과의 연계 등 공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계획이 제안되는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공공이 지원하는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사업지역당 최대 국비 150억 원을 지원한다. 주택정비구역과 그에 연접한 빈집, 공유지 등을 활용해 주택건설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접 연계하는 경우에는 최대 30억 원의 추가 국비지원도 받을 수 있다.
주민 등 민간이 시행하는 주택정비에 대해서는 사업성 제고를 위해 자율정비주택정비 사업 등에 대한 금융·제도적 지원을 확대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한도가 총사업비의 50~70%(금리 2.2%)로 확대되며 다세대 주택 건축 시 가구당 융자한도도 5,000만 원에서 7억5,000만 원(금리 3.2%)으로 상향한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개량 또는 신축하는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본격 확대 추진 중인 LH 신축매입임대 선정·심사 시 가점을 부여한다. 주택정비사업 밀착 지원(부동산원), 자율주택정비 대출보증심사 우대와 지자체 계획수립·관리 지원(HUG) 등 특화된 지원도 실시한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정부는 실생활 개선과 연계 부족한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민생중심의 노후저층 주거지 개선사업으로 전면 개편해 양질의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고, 서민과 청년들이 더 나은 정주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