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정부가 연내 수도권 신축 매입임대주택 1만7,000가구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신축매입임대 추가 매입을 위해 어제(14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8·8 공급 대책을 통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빌라·다세대·오피스텔 등 신축 비(非)아파트를 대량으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추가되는 매입 물량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가 주요 공급 대상이다. 신혼부부 주택(월세형)에 1만3,600가구, 든든전세주택(전세형)에는 3,400가구를 배정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5,000가구, 인천 5,000가구, 경기 9,000가구 등이다.
신규 물량은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LH는 약정체결 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다섯 번에 걸쳐 단계별 주택품질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건물공사비 연동형 매입가격 방식’등도 도입해 공사비가 오르더라도 품질이 좋은 건설자재를 쓸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건물공사비 연동형 매입가격 방식은 수도권 100가구 이상의 주택의 경우, 민간이 제출한 건물공사비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서 각 사업 단계별 설계도서 등을 기준으로 검증·확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국토부와 LH는 민간사업자가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확대, 자금지원 강화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민간법인이 신축매입임대로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을 위해 멸실 주택을 취득할 때 부과했던 중과세(12%)를 폐지한다. 앞으로는 기본세율(1~3%)을 적용한다.
민간 건설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가입 시 보증한도도 총 사업비의 90%까지 상향해 1금융권 저리대출을 확대 지원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도심 내 우량주택이 신속히 지속 공급되도록 신축매입임대주택 사업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며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