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민·관·군 합동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 실시
인천공항공사, 민·관·군 합동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 실시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4.08.1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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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공항 인근에서 진행된 ‘민·관·군 합동 하계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 인천공항공사)
최근 인천공항 인근에서 진행된 ‘민·관·군 합동 하계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 인천공항공사)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드론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천공항 인근에서 민·관·군 합동으로 ‘하계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합동 안내 캠페인’을 실시했다.

올해 3월 춘계 캠페인에 이어 진행된 이번 합동 캠페인에는 인천공항공사, 인천 중부경찰서, 제3경비단, 인천공항보안주식회사, 인천공항 인근 지역단체(용유동주민협의체, 인천공항을 사랑하는 모임)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인천공항 인근 해수욕장과 유원지를 대상으로 피서객들에게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홍보물을 배포하며 공항관제권내 드론 비행금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인천공항 인근의 을왕리, 왕산, 무의도 하나개해수욕장, 실미 유원지도 인천공항 반경 9.3Km 이내에 위치해 드론 비행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일반인이 관할 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 해당 구역에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휴가철 피서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인천공항공사는 불법드론 비행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020년 9월 국내 민간공항 중 최초로 ‘인천공항 드론탐지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지난달까지 503건의 불법드론 비행을 탐지하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배영민 인천공항공사 안전보안본부장은 “불법 드론이 항공기 안전운항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인천공항 관제권내 불법드론 비행금지 문화 정착을 목표로 공항 내 상주기관,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안전한 공항 운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