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제 밥그릇 27억도 못 챙겨
인천공항, 제 밥그릇 27억도 못 챙겨
  • 이경운 기자
  • 승인 2008.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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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규정 무시 호텔신라와 면세점 운영 계약

조정식 의원 “가격협상 관련 책임소재 밝혀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호텔신라와의 면세점 운영사업자 계약 과정에서 가격협상을 생략해 26억 9600만원 손해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 시흥을)은 인천공항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인천공항의 ‘계약사무처리규정’에는 입찰가격 40%, 사업제안서 60% 비중으로 하는 평가점수의 합이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후, 협상을 통해 최종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가격협상을 통해 우선협상자와 협상적격자들이 제안한 평균가격(이하 협상기준가격) 이상으로 입찰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인천공항은 호텔신라와 면세점 운영사업 임대차계약에 대한 기본계획과 계약 방침을 결정하고 입찰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가격협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등 공사의 ‘계약사무처리규정’을 무시한 채 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협상기준가격으로 산정된 5356억5700만원보다 26억 9600만원 낮은 5329억 61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당연히 진행해야 할 가격 협상을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5년간의 임대 수익 26억 9600만원을 손해 본 셈이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당연히 지켜야 할 공사 내부 규정마저 따르지 않음으로써 27억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인천공항은, 계약 체결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결정하여 반드시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