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강창일 의원 '국가기관, 공항 공짜로 사용?'
[국감] 강창일 의원 '국가기관, 공항 공짜로 사용?'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8.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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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ㆍ입주업체, 공항임대료 연체료 체납액 104억

국방부 등 주요 국가기관과 입주업체의 국내 공항임대료 연체료 체납액이 1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 북제주 갑)은 13일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2년 한국공항공사가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된 뒤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입주기관의 공항사용이 무상임대에서 유상임대로 전환됐지만 이들 기관은 2002년 공항 임대료 9억 8천만 원과 그 동안의 연체료 8억3,000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 올 8월 현재까지 공항에 입주해 있는 국가기관을 제외한 입주업체의 임대료 체납액은 85억 8,0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그는 "임대료 체납액이 18억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소위 힘있는 기관으로 불리는 국방부, 경찰청, 관세청의 임대료 체납액에 대해 별다른 적극적인 조치 없이 매달 한 차례 납부독촉 공문만을 보내 책임소재만 살짝 비껴가고 있다"면서 "고  "한국공항공사는 국가기관이든 구내업체든 구분을 두지 말고 공평한 자세로 임대료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