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공항시설 임대료 수십억대 체납
국가기관, 공항시설 임대료 수십억대 체납
  • 이경운 기자
  • 승인 2008.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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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경찰청, 국방부 등 예산반영도 안해

공항에 입주하고 있는 국가기관들이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 시흥을)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운영 중인 김포공항 등 9개 공항 내부 시설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관세청·경찰청·국방부가 총 18억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관세청은 세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김포·김해·제주·광주·청주 세관에서 총 10억 원을 넘어서는 임대료와 연체료를 체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항공대, 공항경찰대, 지방경찰청 등 범법자들을 적발·검거해야 할 경찰청 소관기관들도 6억 7600만 원의 임대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국내 각 공항에 국군기무사와 국군부대를 배치하고 있는 국방부도 약 1억 2600만원의 체납액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 의원은 “정부기관 중에서도 실세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관세청, 경찰청, 국방부가 법과 원칙을 어긴 채 임대료를 안 내는 것은 기관의 국가적 위상을 생각할 때 매우 우스운 일”이라며 “국가기관이 솔선수범해 본연의 의무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려는 태도를 갖추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