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기술개발 투자 시급하다
‘층간소음’ 기술개발 투자 시급하다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3.02.1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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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최대명절인 설 연휴 기간에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이 다툼으로 커지면서 결국 이웃사촌을 살인했다.
또 한쪽에서는 윗집에 방화를 저지르는 어처구니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쯤되면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에게 칼까지 들이대는 심각한 사회적 원인중 하나가 됐다.

최근 환경공단에 층간소음 민원을 접수하는 ‘이웃사이센터’에 지난 한해만 무려 7천여 건의 층간소음 민원이 접수됐다.

이는 정부가 전국 지자체가 한 해 층간소음 민원을 접수한 300여 건의 23배가 넘는 수치다.

하루 온종일 일터에서 고된 일을 하고 돌아와 편히 휴식과 잠을 취해야 할 내집이 층간소음이라는 환경소음 공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게 오늘날의 현주소다.

이웃사촌이 원수로 바뀌로 살인을 부르는 층간소음 문제는 정부가 그동안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현재 공사장 등의 소음과 진동을 다루는 소음·진동 관련법은 오래전에 제정돼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에서 만든  ‘층간소음’ 관련규정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는 시각이다.

보통 말하는 ‘층간소음 기준’은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층간소음 분쟁 조정을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 일 뿐 법적기준은 되지 못한다.

2002년이후 접수된 층간소음분쟁조정 사건 309건 중 피해가 인정돼 배상 판결이 난 사례도 전무할 뿐이다.

지금까지 지어진 아파트들은 8년 전에 마련된 바닥구조 기준에 따라 층간소음을 제한하고 있다.

그 당시에 비해 국민의 환경인식과 수준이 높아진 것을 감안한다면, 층간소음 관련 규정은 현실에 뒤쳐진 꼴이다.

규정에는 바닥두께나 바닥충격음 기준 가운데 한 가지만 지키면 되는데, 대부분 건설사들은 일일이 측정해야 하는 바닥충격음 보다는 편리한 바닥두께 기준을 지켜온 것으로 보인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겪’처럼 국토부는 뒤늦게 이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앞으로는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요건으로 기존 주택건설 규정을 손질하기로 발표했다.

수 년전부터 층간소음 문제 해결점을 찾기 위해 열린 공청회와 토론회에 나온 몇몇 전문가들이 ‘바닥충격음 기준’을 강화하고 ‘층간소음 차음재 신기술 개발’에 서두르자고 촉구한 바도 있다.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게 되면 결국 건설사들의 시공비가 높아지게 되며, 기업 프렌들리를 표방한 현 정부 관계자들의 입장에서도 적극적일 수 가 없었다는 후문이다.

층간소음 갈등문제가 더 이상 위험한 사회문제로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는 입주자간의 상호배려가 우선시 된다.

하지만 정부와 관련업계의 역할이 더 크다.

지금의 국민 환경수준과 현실에 맞는 관련법 강화와 함께 층간소음 저감자재(차음재) 기술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와 건설사, 자재 관련기업들이 머리를 맞대서 기술개발 노력을 쏟는다면 어느정도 기술적으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