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철 변호사의 건설 부동산 법률이야기5] ‘건설공사 공동수급체’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의 성립 기준
[윤성철 변호사의 건설 부동산 법률이야기5] ‘건설공사 공동수급체’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의 성립 기준
  • 국토일보
  • 승인 2024.07.0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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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철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로베이스

‘건설공사 공동수급체’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의 성립 기준

윤 성 철 변호사
윤 성 철 변호사

[사례-사실관계]

수급사업자(하도급사, 하청사)을은 원사업자 갑(원도급사, 원청사)으로부터 고속도로공사 중 포장공사를 하도급받았다.

그런데 을과 계약한 원사업자 갑은 건설공동수급체로 갑1이 80%, 갑2가 20%의 지분비율로 발주자(도급인)에 대해 건설공사의 이행에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소위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공동이행방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후 수급사업자 을은 하도급계약 체결 후 공사를 이행완료했는데 갑1 회사가 회생절차가 개시돼 책임재산이 거의 남지 않은 상황이 됐다.

이에 수급사업자 을이 원사업자 갑2에게 남은 하도급대금의 전부를 청구하자, 갑2는 자신의 하도급대금지급의무는 오직 20%만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항변했다.

수급사업자 을은 건설공동수급체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들은 하도급대금 지급에 있어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요?

건설공동수급체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들은 하도급대금 지급에 있어서 하수급인(수급사업자)에 대해 무조건 연대책임을 부담하나요?

A. [해설]

결론적으로 건설공동수급체의 하도급지급채무는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개별약정에 의해 개별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즉 건설공동수급체 원사업자들은 발주자에 대하여 공동이행이라는 공동사업목적을 가지므로 소위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가지고, 또한 하도급계약의 체결이 건설공동수급체의 목적달성을 위한 상행위로 하도급대금채무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고,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되었다면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위와 같은 일반론과 달리 예외적으로 공동수급체의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적으로 하수급인에게 개별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들은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른 책임만 부담하게 된다.

“건설공동수급체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그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하수급인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약정을 한 경우와 같이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이 하수급인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지분비율로 개별구성원의 책임이 문제된 하급심 판결에서는 부정된 사례를 소개한다.(서울고등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나2025272 판결 )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특약사항 제15조는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하수급인은 선급금 및 기성부분 대금에 대한 청구는 공동수급인간에 약정된 공동도급협약서 규정에 따른다’라고 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와 D건설 간의 이 사건 공동수급계약에는 피고와 D건설의 출자비율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제9조), ②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점(제7조), ③ 지분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약정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지급채무를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들인 피고와 대원건설이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없다.”(서울고등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나2025272 판결 )

[시사점]

건설공동수급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조건 하도급공사대금이 연대책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주의해야 한다. 즉 하도급대금의 지불방법 등 여러가지 계약 조건에 비추어 연대책임 또는 지분비율에 한정해 책임이 성립할 수 있으니, 계약체결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