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21일 열린 둔촌주공 주택관리업체 선정 관련 현장설명회에서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주택관리업계에 오래 몸담고 있고, 조합 대의원이기도 한 A씨가 관리업체 선정 불공정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A씨가 조합사무실에서 외로운 싸움을 했던 이유는 뭘까.
그는 “조합이 특정업체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조합이 특정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표를 제시했다”며 서류를 내밀었다.
그는 “관리업체 상위 1~5위 업체가 모두 입찰 참여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면서 “조합 이사회에서 적격심사표상 커뮤니티 운영실적(20점) 및 공동주택 입주지원·관리능력(15점) 두 평가 항목에 특혜를 의심받는 A사만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격심사 기준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입찰공고 관련 적격심사표 등 입찰 공고는 대의원회(정족수 총 100명)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문제제기에 조합 총무이사는 “대의원회의에서는 최종적으로 업체 선정 의결을 하는 것이며, 그 이전의 적격심사표 등 입찰 공고 결정은 이사회(조합장·상근이사 5명·비상근이사 3명) 소관”이라고 맞섰다.
기자의 추가 취재 요청에도 “사전 약속 없이는 현장 취재에 응하기 어렵고, 어떤 답도 할 수 없다. 문제제기를 한 대의원 A씨에게도 ‘업무방해’라고 했다”고 답했다.
조합의 강경한 입장을 대변하듯 이 날 현장에서는 A씨를 나무라는 조합원 B씨도 등장했다.
B씨는 “빨리 입주를 해야 하는데, 무슨 자격으로 문제제기를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조합장 등 조합집행부의 절차를 무시한 독단적인 운영에 대해 일부 입주민들이 단톡방과 카페 등에 ‘정상 절차대로 진행하라’는 원칙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적격심사표가 당초 입찰 참여를 검토한 업체들과 20점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일부 대의원 등은 “입주(예정)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차원에서 둔촌재건축 조합 등을 상대로 사전 담합이 의심돼 법원에 입찰중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한다”면서 “정관을 검토한 결과 이사회는 집행기구인데 대의원회 결의 없이 공고 낸 것은 위법하고, 특정업체를 몰아주고 싶으면 수의계약을 해도 될 사안인데도, 이렇게 입찰을 낸 것이면 공정하게 진행해야 하는데 불공정 적격심사표 제시로 의혹만 증폭시켰다”고 말했다.
주택관리업계도 침통한 분위기다.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주택관리업체가 정비사업 조합장 등 임원을 상대로 위탁관리 수주 영업에 집중하고, 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적격심사기준이 불공정하게 마련되는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 조합원들은 빨리 입주하고 조합을 청산하자는 분위기에요. 어떤 업체가 특혜를 받아 선정되든 크게 관심이 없는 게 사실이죠. 국내 관리업계 1~5위 정도는 입찰에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표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조합의 강경한 대응에 힘없이 돌아서던 대의원의 말이 오래도록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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