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둡시다] 교통법규 위반도 ‘안전신문고’에서 신고한다
[알아둡시다] 교통법규 위반도 ‘안전신문고’에서 신고한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4.04.25 0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안부, 경창청 ‘스마트국민제보’ 안전신문고로 통합

연말까지 경찰청 교통위반 처분기능 통합… 각종 불편사항 보강 추진
치안분야 중 불안지역·불법촬영·2차 피해 등 범죄예방 신고도 안전신문고 ‘범죄예방’코너서 신고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모든 교통법규 위반 신고도 ‘안전신문고’로 통합되는 등 안전신문고가 지속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를 ‘안전신문고’로 통합 완료, 국민편익 증진에 나섰다.

‘안전신문고’는 자동차·교통위반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앱(APP)과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스마트국민제보’는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과 치안신고를 앱(APP)과 누리집(onetouch.police.go.kr)을 통해 접수·처리해왔으며, 이번 안전신문고로 통합 완료됨에 따라 지난 20일 운영이 종료됐다. 운영이 종료되더라도 기존 스마트국민제보 시스템을 통해 국민이 제보했던 내용은 안전신문고 앱과 누리집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기존 스마트국민제보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기능은 안전신문고의 자동차·교통위반 신고로 통합됐다.

또한 스마트국민제보의 치안분야 중 불안지역, 불법촬영, 2차 피해 등 범죄예방과 관련된 신고는 안전신문고에 ‘범죄예방’ 신고 코너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지난 2014년 9월 안전신문고 개통 이후 국민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고 분야 확대를 추진해왔다. 행안부는 이번 스마트국민제보 통합 완료에 따라 앞으로는 매년 1,300만 건 이상(2023년 총 753만건)의 안전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교통법규 위반 신고시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올해 하반기까지 도입하는 등 안전신문고의 각종 편의기능을 지속적으로 보강·개선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올해 말까지 교통법규 위반 신고에 대한 처분 기능을 안전신문고로 통합하고 시스템 증설을 통해 일선 경찰서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처분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