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장비관련법 실효성 증대 시급하다”
“건설기계 장비관련법 실효성 증대 시급하다”
  • 신용승 기자
  • 승인 2024.04.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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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안전학회, ‘제6차 건설기계 세미나’ 성료
한국건설안전학회 ‘제6차 건설기계 세미나’ 참가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국토일보 신용승 기자] 한국건설안전학회(회장 안홍섭)은 12일 학회 건설기계위원회 주관으로 ‘제6차 건설기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는 건설현장 사망재해 중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기계·장비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다.

행사에는 정부, 학계 및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업과 괴리가 있는 건설장비관련법 이슈와 생산성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건설 장비기술 개발과 적용사례 등이 논의됐다.

호종관 건설안전학회 건설기계위원장은 건설현장 장비안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제정된 장비관련법 중 실효성이 없거나 현업적용 어려운 법과 기준을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이슈화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자리에서 이경근 고용부 산업재해예방정책과장은 ‘기계·장비 사고의 추이와 사전예방’을 주제로 건설재해 저감을 위해서 반드시 건설기계·장비재해를 감소시켜야 한다는 중요성을 밝혔다.

호종관 위원장은 장비관련법의 실효성 증대필요, 고위험장비(카고크레인, 고작업차, 건설용리프트, 곤돌라 등)를 건설기계로 등록해 관리를 강화할 것을 피력했다.

특히 터널 전단면굴착기(Tunnel Boring Machine)같은 초대형 장비를 자주식 천공기와 동일한 면허를 요구하는 것은 사고예방이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안되는 실효성 없는 법규라고 말했다.

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시 시간이 촉박해 발생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소 작업시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장비설치·해체 표준작업시간 제도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병한 경기대 교수는 생산성 향상과 사고예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스마트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는 요즘, 세미나를 통해 스마트기술 개발성과와 현업 적용사례, 향후 발전방향 제시 등을 실무자가 함께 공유함으로써 건설사고예방과 생산성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일 국토안전관리원 박사는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과거 강력한 규제로 재해감소 효과를 어느정도 달성했다고 판단된다며 최근 재해현황은 감소되지 않는 답보상태로 사고예방의 패러다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호종관 위원장은 “국내 산재사망사고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기계·장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안전학회(건설기계위원회)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사고예방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회는 세미나에서 제시된 법규관련 이슈 등을 관련부처에 전달해 그 개선책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