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출표시 기간연장 신청접수 12월말까지 마감
분리배출표시 기간연장 신청접수 12월말까지 마감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2.12.2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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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로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야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지사장 김애선)는 새로운 분리배출표시 도안 유예기간(2013년 6월까지 연장) 연장 신청이 12월말에 마감된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와 환경공단은 2010년 10월 개정된 분리배출표시 도안을 마련해 2011년 1월부터 시행했으며, 1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년 더 기간이 연장됐다.

이는 금형교체, 재고품 처리 등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유예기간 동안 소진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기 위해 1년 더 준비기간을 준 것이다. 

기간연장은 구)분리배출 도안으로 표시된 현재 재고물량에 한해 가능하며 신규 제작되는 포장재는 반드시 새로운 도안을 사용해야 한다.

환경공단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 승인 신청을 받고 확인 후 승인서를 해당기업으로 통보한다.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재고증빙 서류, 재고소진 계획서(연장기간을 초과할 경우)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분리배출표시 담당자(김성종 ☎02-3153-0534/0539)에게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사용기간 연장 신청서는 EPR민원처리시스템(www.epr.or.kr-자료실-서식 자료실)이나 분리배출표시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