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매장, 내년부터 환경산업 융자금 지원대상
녹색매장, 내년부터 환경산업 융자금 지원대상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2.12.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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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기술원, 최대 2억원까지 융자지원 실시

내년부터 녹색매장도 환경산업 융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돼 주목을 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윤승준)은 2013년도부터 ‘녹색매장’에 대해 융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녹색매장에 대한 융자금은 환경산업육성자금 중 운전자금인 ‘유통판매자금’이다.

 ‘유통판매자금’의 지원 및 사용용도는 제품 유통․판매업에 따른 사업장 임대보증금 및 매장매입비, 실내장식비(신규분), 판매제품 구입비 등이 지원대상이며, 업체당 지원 한도액은 2억원이다.

녹색매장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3항 및 동 시행령 제14조의 2에 의한 ‘녹색매장’인증 매장을 말하며, 현재 104개소의 녹색매장중  중소기업인 ‘초록마을’과 ‘무공이네’등의 22개소(21%)가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융자신청 접수는 내년 2월과 7월에 상·하반기로 나눠 받을 예정이며, 융자신청을 비롯한 전 과정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융자관리시스템(http://loan.keiti.re.kr)에서 처리된다.

 융자금과 관련해 기타 자세한 문의는 금융지원실(02-380-0253~0258)로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