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내년 10월 탄생
한국토지주택공사 내년 10월 탄생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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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 통합공사 설립위원회 구성 추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법인이 내년 10월 1일 출범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을 오는 10일 국회에 상정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절차를 진행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은 우선 두 기관 통합을 위해 올 연말 국토해양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주공-토공 공사설립위원회(15인 이내)를 구성키로 했다.


이를 통해 통합공사의 자본금, 사업범위, 공사채 발행, 구조조정 방안 등 통합공사 설립과 출자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범위는 토지의 취득.개발에서 주택의 건설, 도시개발, 주거복지사업 등이며 자본금은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통합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이나 적립금 합계액의 10배 범위내에서 공사채를 발행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두기관 통합법안을 대표 발의한 홍준표 의원측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의해 추진되는 주공과 토공의 통합은 중복기능해소와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취지로 정부에서도 적극 협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 여당인 홍준표 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주공과 토공의 통합법안 방안을 처리해 나갈 예정이며 국토부의 의견은 국회 의결과정에서 제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공사법이 시행되면 현재의 대한주택공사법과 한국토지공사법은 폐지되며 모든 권리와 의무는 통합공사로 승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