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녹색인증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제도개선
[전문가기고]녹색인증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제도개선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2.12.17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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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정민모 전문책임연구원(환경기술평가실)

녹색인증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제도개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2010.1.13)을 계기로 녹색산업의 민간참여 확대 및 기술.시장.산업의 빠른 성장유인을 위해 2010년 4월부터 녹색산업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 또는 사업이 유망 녹색분야인지 여부를 확인해 인증하는 제도를 환경부, 지경부 등 8개 관계 부처 공동으로 녹색인증제가 도입됐다.

녹색인증제도는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녹색기술로 인증  그리고 녹색사업으로 신청한 사업 대해 정부가 인증을 해주는 제도와 또한 인정받은 녹색기술을 활용해 일정액 매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해주는 제도다.

 2010년 출범한 이래 2012년 11월까지 녹색기술인증, 녹색사업인증, 녹색전문기업을 신청한 건수와 적합 판정 건수는 다음과 같다.

본 제도가 시행된 후 8개 부처에서 총 960건의 녹색인증을 부여했고, 그 중 21%에 해당하는 202건을 환경부에서 부여했다.

@녹색인증 현황

이는 환경관련 기업들이 녹색인증 제도에 대해 절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증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으로 산업별 보급 융자 참여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우선지원 및 지원한도 예외적용, 기술보증 중점지원, 수출특례 신용대출 우대, 수출 및 금융계약 손실보상에 대해 확대 지원 등이 있으나 인증수요의 부족 등으로 인해 활성화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2010년 2월에 녹색위 등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녹색금융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2011년 녹색인증 제도개선의 효율적인 작업을 위한 관계부처 및 평가기관 등 360여명이 참여한 총괄작업반을 운영했다.

그 첫 번째 결과로 인증대상을 확대해 기존의 1,200개의 핵심기술 외에 그린방송통신, 그린콘텐츠 및 바이오·제약 분야의 550개의 핵심기술을 추가했다. 

둘째로, 현행 기술수준을 최고기술대비 70% 수준 유지하되, 도입기 기술 등 과소인증 가능성이 있는 기술인 경우에는 최고기술대비 30% 수준을 적용해 더 많은 대상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셋째로, 기존 녹색사업 외에 기업의 녹색사업을 위한 생산시설의 신·증설 및 공정개선 설비투자 등도 녹색사업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넷째로, 녹색인증 평가기준을 개선했다.

기존에 포함되어 있던 시장성 등 불필요한 평가는 최소화하고 특히, 금융권 여신심사와 중복소지 제거를 통해 기업들의 신청 활성화를 유도했다.

다섯번째로 녹색인증 기업 대상의 펀드 운용사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인증기업들의 현황 공유 및 운용사 추천의 녹색인증 신청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계속 방안을 모색중이다.

또한 녹색인증기업의 요구 등을 바탕으로 금융상품 추가 출시를 위한 협의도 계속 진행중에 있다.

이처럼 녹색인증제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제정한 제도를 계속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기술 및 산업의 발전에 따라 인증 대상을 확대하고 기술수준을 갱신하며 국내외의 현실을 고려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