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9억 상향조정
양도세 비과세 9억 상향조정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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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등 공포

앞으로 1세대1주택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거주 및 보유요건을 충족시킨 뒤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지난달에 발표한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기준조정 등 양도세 부담 완화방안 관련 소득세법시행령 및 법인세법시행령을 공포하고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세대1주택 고가주택 기준은 6억원으로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1세대1주택 보유자는 보유요건이나 거주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양도일은 잔금청산일 기준이므로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해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지불한 경우에도 잔금청산일이 7일 이후부터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양도세 중과(50%) 대상에서 제외되는 1세대2주택 저가주택 기준도 완화됐다.

수도권·광역시의 경우 1억원 이하, 기타 지방지역의 경우 3억원 이하 였던 저가주택 기준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의 경우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아울러 비수도권 임대주택의 요건도 ‘5호 이상, 85㎡ 이하, 10년 이상’에서 ‘1호 이상, 149㎡ 이하, 7년 이상’으로 완화됐다.

10년 이상을 보유한 비사업용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경우 양도세 중과(60%)를 배제하고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