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박순자 의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는 '봉'?
[국감]박순자 의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는 '봉'?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8.10.0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보다 2배 가량 많게 관리비용 부담

동일 지역내 동일 규모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가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보다 무려 2배가량 많은 아파트 관리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경기 안산 단원구을)은 7일 주공 국감에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이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지역에 동일한 규모로 거주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2배에 가까운 관리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면서 "임대유형과 관계없이 당해 단지의 입주민에게 1/n 로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현행 관리비 산정기준’으로 인해 이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최소형의 36㎡규모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부담금은 월평균 약 25만원으로, 소득계층 1분위(최저소득층)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98만원임을 감안했을 때 소득의 25%를 매달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오히려 입주자 부담금이 국민임대주택에 비해 2배 가량 높게 부과.징수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이 주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67개 국민임대 아파트단지의 m²당 월평균 관리비용이 521원으로 나타난 반면, 전국 119개 영구임대 아파트단지의 m²당 월평균 관리비용은 56%가 비싼 811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가 사실상 동일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18만4천원의 관리비용을 더 내야하는 실정이다.

 

이에 박순자 위원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중 정부로부터 생활비를 보조받아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55%에 달하고 있다”면서 “임대유형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현행 관리비 산정방식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잘못된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기존의 일괄부과 방식을 개선, 임대유형별로 관리비 산정기준을 차등화하는 방안 등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