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10년간 사장 평균임기 1년 7개월
주공, 10년간 사장 평균임기 1년 7개월
  • 이경운 기자
  • 승인 2008.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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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금품수수로 구속돼도 퇴직금은 꼬박꼬박 지급

총선출마 등 경력 및 사리사욕 채우는 자리로 여겨

 

최근 10년간 대한주택공사 사장 중 단 한명도 규정된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공사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공식적인 이유로는 ‘의원면직’과 ‘해임’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실제로는 구속, 방만경영, 업무태만 등 도덕적 해이가 주를 이룬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 의원(한나라당, 경북 영천)은 “지난 10년간 주공의 평균 사장임기는 1년 7개월에 불과했다”며, “권해옥, 김진 전사장은 금품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고, 오시덕, 한행수 전사장은 방만경영, 부적절한 처신, 업무태만의 이유로 경질, 박세흠 전사장은 검찰수사를 받자 자진 사임했으며, 14대 조부영 전사장은 총선출마를 이유로 사장직을 사퇴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 의원은 “반면 이렇게 구속되거나 사퇴로 인해 임기를 채우지 못해도 퇴직금은 꼬박꼬박 지급되어 왔다”지적했다.

 

주공은 퇴직급여규정 제5조①에 따라 구속된 김진 전 주공사장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약 1000만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했고, 권해옥 전주공사장도 구속되었으나 퇴임 후 구속되었다는 이유로 2000만원의 퇴직급여를 전액 지급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그간 주공의 사장 자리는 경력을 쌓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리정도로만 인식해 왔다”며, “각종비리로 해임되고 구속되더라도 퇴직금은 꼬박꼬박 챙겨오는 등 전형적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