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평가 놓고 관, 산 유착 비리 얼룩
토지평가 놓고 관, 산 유착 비리 얼룩
  • 김광년 기자
  • 승인 2008.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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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등 감정평가 과정서 '업무협조도' 항목 으로 업체선정 좌지우지

 

 

공공사업영역에도 공공택지의 손실보상 평가와 매각을 위해 ‘감정평가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각종 비리와 의혹으로 얼룩지고 있다.

 

• 감정평가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계속되는 비리

 

올해 토지공사∙주택공사∙도시개발공사 소속 임직원 8명이 감정평가업체로부터 받은 뇌물로 구속∙불구속 입건됐다. 과거에는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추천하는 업체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나, 노무현정부 초기인 2003년 1월 토지보상법 시행으로 직접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면서부터 업체와 유착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 감정평가업체 선정기준, 객관적인 평가항목은 ‘제로(ZERO)"

 

주택공사가 전여옥의원실의 요청으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선정된 14곳 업자 중에서 8곳의 업체와 인천에서 선정된 5곳 업체 중에서 3곳의 업체가 ‘업무협조도’를 제외하고 동일한 점수를 받다. 결국 이 가운데 한 업체가 오로지 ‘업무협조도’ 항목의 점수를 높게 받아 감정평가업체로 결정됐다. 다른 항목의 점수는 낮았지만 업무협조만을 유달리 점수를 높게 받아 선정된 업체도 2곳이나 되었다.

‘업무협조도’라는 항목은 수치로 객관화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 일종의 ‘주택공사 충성도’아닌가? 결국 주택공사는 ‘업무협조도’라는 항목을 억지로 집어놓고 '주공입맛대로!‘ 업체를 골라잡고 있는 현실이다.

 

• 주택공사, 문제점은 알고서도 개선의지는 전혀 없어

 

토지공사의 경우는 11월부터 감정평가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심사제∙추첨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공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똑같은 뇌물비리에 연관됐지만 그 대처는 주공따로, 토공따로인 셈이다.

2008, 10, 7 /c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