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박차
목포시,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박차
  • 목포=김형환 기자
  • 승인 2012.12.01 1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산유발효과 1조4,141억원… 고용 유발효과 5,560명 기대

목포시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도면.

목포시는 최근 전남도에 임성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승인을 요청하는 등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임성지구 개발사업 지구는 석현동, 옥암동 일원 197만9,000㎡(60만평) 부지에 1,909억원을 들여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 2단계사업으로 2017년 개통예정인 호남고속전철(KTX)의 임성역 역세권 개발과 주거·상업·생태복합도시 등 21세기형 미래지향적, 친환경적 도시조성을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2000년 3월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 확정이후 2007년 1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전남개발공사와 목포시가 공동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했다.

금년 5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고 주민공람, 공청회, 전문가 의견수렴, 관련기관 협의,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자문 등을 거쳐 임성지구 도시개발구역을 설정하고, 최근 전남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승인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시는 금년말까지 국토해양부 등 관계 행정기관 협의와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구역 지정을 고시하고, 내년 상반기에 민·관 공동출자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또 2013년 말까지는 실시설계, 환지설계, 지장물 보상 등을 마무리하고 2014년 공사를 착공, 2016년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목포임성지구는 2008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개발행위제한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3년이 경과돼 2013년 11월까지 개발행위 제한기간을 최종적으로 2년 연장했다.

하지만 2013년 11월까지 개발하지 않을 경우 시는 이 구역을 더 이상 묶을 수가 없고 개발행위제한을 풀어주어야 하는 입장이다.

개발행위제한을 풀어줄 경우 무질서한 난 개발과 개발지연시 건물 등의 난립으로 보상비 등 향후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시는 임성지구개발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목포임성지구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혼용방식(환지+일부 수용)으로 추진되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1조4,141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5,432억원, 고용 유발효과 5,56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