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 실태조사
부동산개발업 등록 실태조사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8.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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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무등록자 재정손실 사전예방

대전광역시는 오는 5월 '부동산개발업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등록대상사업자를 대상으로 등록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대전시는 타인에게 판매,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물 연면적 2,000㎡(연간 5,000㎡)이상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개발, 토지면적 3,000㎡(연간 1만㎡)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사업 가운데 사업이 현재 진행중이거나 미착수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서 무등록사업자에 대한 사전안내로 대상사업자의 재정손실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관련법 개정으로 부동산개발업자는 오는 5월 17일까지 등록해야하고 무등록 업자는 부동산개발관련 인ㆍ허가를 받을 수 없다"면서 "미등록자의 개발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자본금 5억원(개인은 영업용자산 10억원)이상, 상근전문인력 2인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33㎡이상을 확보하고 시 지적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