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도시설계시 탄소관리계획서 의무화
토공 도시설계시 탄소관리계획서 의무화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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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동탄2신도시 적용...탄소발생량 저감 시범도시 선정

앞으로 토지공사가 추진하는 모든 신도시 설계에 탄소관리계획서 작성이 의무화 된다.

또 탄소발생량 감소를 위해 도시내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등의 수목식재 비율이 대폭 확대된다.

토지공사는 앞으로 건설되는 모든 도시를 탄소절감형 친환경도시인 저탄소 녹색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 말까지 탄소저감형 도시설계기준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토공은 이를위해 도시건설단계에서 탄소관리계획서 작성을 의무화 시키고 탄소발생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도시내에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등에도 수목식재 비율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토공은 시범도시로 △ 신재생에너지 보급형(평택소사벌) △ 탄소중립형(행정중심복합도시, 동탄2신도시) △ 신재생 집단에너지 시설형(평택고덕) △ 제로에너지타운(인천검단) 등을 선정하고 향후 신규사업지구 전체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또한 녹색경영 마인드 확산을 위해 녹색경영 전담조직인 '(가칭)그린시티 추진단'을 가동하는 한편, 실행 효과를 위해 녹색경영을 내부실적평가에 반영하는 성과지표도 개발키로 했다.

여기에 녹색기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를 통해 녹색기술 전용 임대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용임대용지 공급시에는 탄소저감형 기업에 대해 공급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녹색기술 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토공은 2일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고 녹색경영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이종상 사장은 "녹색경영 비전 선포를 통해 녹색 생산기반과 생활환경을 국민에게 제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를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 추진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이 현재 토공이 할 수 있는 사명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