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지급 가능액. 종전 최대 680만원 → 최대 780만원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연말까지 전기승용차 구매시 국비 보조금을 기존보다 100만원 더 받게 된다.
환경부는 25일 전기승용차 보급을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공개했다.
올해 전체 전기차 보급 대수는 전년 동기(1~8월 기준) 대비 증가했으나, 전기차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승용차는 보급 정체상황을 보이고 있는 상황.
이에 환경부는 전기승용차 보급 촉진을 위한 정부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구매보조금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확대 방안에 따르면 우선, 전기차 구매의사 결정 시 차량가격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해 국비보조금을 차등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조치는 기본가격 5,700만원 미만의 전기승용차를 대상으로만 적용되고, 해당 차량이 받을 수 있는 국비보조금은 최대 680만원에서 제작사의 차량가격 할인에 따라 최대 780만원까지 늘어난다.
이번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은 9월 25일 시행되는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반영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참여를 희망하는 전기승용차 제작사가 제출한 차종별 가격인하 증빙서류 검토를 거쳐 해당 차종의 국비보조금을 재산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구매지원 대수도 확대했다. 당초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대수가 2년(재지원 제한기간) 내 1대로 제한됐던 개인사업자와 지자체보조를 받고 2년(재지원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법인도 한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그간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시험·연구 목적 전기차도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및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전기차 보급촉진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전기차 시장동향과 지원확대 방안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전기차 보급정책 방향 설정 시 반영할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착실히 추진해 전기승용차 보급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2024년도 전기승용차 보급 정책을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