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사례|국토교통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최근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을 발간했다. 본 사례집은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민원질의 및 회신사례를 엮은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계약, 판례 및 행정심판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本報는 민원업무 참고를 위해 발간한 ‘건설엔지니어링 질의회신 및 판례집’의 질의 및 회신내용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주택법 감리 관련 Q&A]
<072> 공공분양 아파트 현장에서 건축검측서 작성 자격요건
[질의요지] 공공분양 아파트 현장(발주처 공공기관)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건축검측서 작성 및 검측 요청 행위에 대한 지원 자격이 별도 있는지?
[회신내용]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주요 공정별·단계별 검측 점검표 작성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자로서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하는 자가 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감리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바람. (주택건설공급과, 2020.03.24)
<073> 공무원 주택건설공사 경력인정 여부
[질의요지] 총괄감리원 기본자격요건 중 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에서 감독 업무나 행정지원 등의 업무들도 해당이 되는지?
[회신내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부표상 총괄감리원의 기본자격요건중 15층 이상의 건축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력에는 공무원으로서 감독업무나 행정지원 등의 업무는 해당하지 않음.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감리자지정권자에게 문의바람. (주택건설공급과, 2020.09.17)
<074> 육군 재직시 수행한 공동주택 공사감독 경력인정 여부
[질의요지] 총괄감리원 기본자격요건 중 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에서 감독업무나 행정지원 등의 업무들도 해당이 되는지?
[회신내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부표상 총괄감리원의 기본자격요건중 15층 이상의 건축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력에는 공무원으로서 감독업무나 행정지원 등의 업무는 해당하지 않음.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감리자지정권자에게 문의바람. (주택건설공급과, 2020.12.09)
<075> 분야별감리원 기본자격요건
[질의요지] 분야별감리원의 기본자격요에서 실제로 주택의 층수가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만 기본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표 제2호나목에 따르면 분야별감리원 기본자격요건은 ‘주택건설공사의 해당분야 감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1년 이상으로서 주택의 층수가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므로, ‘①주택건설공사의 해당분야 감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1년 이상 ②주택의 층수가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위의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할 것임.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리자지정권자에게 문의바람. (주택건설공급과, 2021.02.04)
<076> 감리원 직무대행 기간의 경력인정 여부
[질의요지] 감리원이 3일 이상 현장을 이탈해 대체근무가 이뤄진 경우 누구의 경력으로 협회에 통보를 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근무를 하는 경우 직무대행자의 경력으로 통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경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교체 규정을 만족시켜야 할 것이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력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 문의바람. (주택건설공급과, 2020.10.22)
<077> 분야별감리원 경력 및 실적 평가 인정범위
[질의요지] 분야별감리원의 기본자격요건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1년이상으로서, 주택의 층수가 15층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함’은 건축분야 감리원만 해당하는지?
[회신내용] ‘주택법’을 적용하는 주택건설공사 현장에서의 분야별감리원의 기본자격요건은 주택건설공사의 해당분야 감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1년 이상으로서 주택의 층수가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는 건축분야 감리원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감리원도 해당함. (주택건설공급과, 202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