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개발 쉬워진다
온천개발 쉬워진다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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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허가기간 6개월로 단축 등 규제완화

정부가 온천개발 관련 규제를 대폭 간소화 시키고 온천자원의 관측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온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온천개발에 소요되는 일정이 대폭 단축되고 개발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현행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절차와 온천개발계획 승인절차가 통합·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온천개발관련 각종 개별법령상 인·허가를 통합해 의제 처리할 수 있어 그동안 온천을 개발해 허가받는데만 평균 4~5년 걸리던 시간이 6개월로 대폭 단축되면서 온천개발이 쉽고 빨라질 전망이다.

또 온천의 난개발과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토지굴착허가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고 장기간 개발하지 않고 방치된 온천공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온천발견 신고가 취소되는 '온천개발 일몰제도'도 도입된다.

이밖에도 온천의 효율적·계획적 개발·이용 및 보전을 위해 온천의 수위변동, 적정양수량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측시설 설치 및 정보화체계가 구축되고, 온천종사자가 위생과목을 포함한 온천종사자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온천종사자에 대한 이중교육을 방지하고 불편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온천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수렴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