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소급 없다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소급 없다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09.3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21대책 발표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적용

수도권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완화가 소급적용 없이 기존 방침 대로 올해 8월21일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9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8.21대책에서 수도권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기로 한 내용이 지난달 2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존 전매제한 기간이 7∼10년인 수도권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은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5∼7년, 기타 지역은 3∼5년으로 완화되고, 기존 전매제한 기간이 5∼7년인 수도권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은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3∼5년, 기타지역은 1∼3년으로 완화된다.

과밀억제권역과 그 외의 지역이 혼재돼있는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이 전체 면적의 절반을 넘으면 과밀억제권역으로 간주된다.

이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한 이주대책용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도 완화된다.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주택소유자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택지·주택을 공급할 때, 이주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이주용 택지와 동일하게 기간제한 없이 1회 전매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이주용 주택은 전매제한기간의 절반이 지난 뒤에 1회 전매를 허용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또 주택거래신고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로 제한돼 있던 주택거래신고 대상을 60㎡ 이하 아파트로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안의 경우에는 거래가액 6억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도 주택거래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이와함께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산정시 가산비를 추가인정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된다.

주상복합의 경우 지하층 공사 및 각종 인텔리전트 설비 등에 있어 일반아파트와 다른 특수성이 있는 점을 감안해 역타공법 등 특수공법으로 지하층을 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택지가산비 항목으로 인정하고, 기계환기설비와 쓰레기 이송설비를 건축비 가산비 항목의 인텔리전트 설비에 포함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일부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가산비 추가인정을 통해 분양가가 3∼4% 가량 오르게 될 전망이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오는 11월 중에, 분양가 산정규칙 개정안은 다음달 중부터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