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층간소음 저감대책 강화·친환경자재 사용의무화
국토부, 층간소음 저감대책 강화·친환경자재 사용의무화
  • 이경운 기자
  • 승인 2012.10.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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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아파트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층간소음 저감대책이 마련된다. 또한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친환경자재 사용이 의무화되며 결로 기준도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규칙’ 전부개정안을 발표하고 19일부터 11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복리시설별 설치기준을 폐지하고, 건설사가 입주민의 수요에 맞춰 총량면적(세대수×2㎡) 이상으로 공동시설을 선택·설치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아파트 단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단지 내 도로 폭을 현행 6m에서 7m이상으로 상향하고 1.5m의 보도설치를 의무화했다. 각 동의 출입구에는 전차출입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다양한 아파트단지의 계획이 가능하도록 휴게시설, 안내표지판 등 단지 내 시설물의 세부 설치규정을 폐지했다. 1층 세대가 전용할 수 있는 구조의 지하층은 주택용도가 허용된다.

이용자 중심의 간소화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세부적인 주차장 설치기준도 폐지됐다. 주차장을 세대당 1대 이상 설치토록 규정하고, 조례로 1.3대까지 강화해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화물용 승강기 설치기준도 폐지되며, 승용승강기의 인승기준을 상향(6→13인승)했다.

층간소음 완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기존의 바닥두께, 소음성능 중 하나를 선택했던 것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강화했다. 결로 방지를 위해서는 500가구 이상 단지를 대상으로 창호성능 확보토록 하고 친환경자재 사용을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13년 1월경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시행은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공포 후 1년으로 정해졌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월 2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법령/입법예고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경운 기자 Lkw120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