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3.06.0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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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 : 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 : 국토부)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일 발족식 및 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절차와 병행해 피해접수, 위원회 인선 등의 절차를 미리 준비해왔다.

이날 특별법 공포 및 시행과 동시에 1차 회의를 개최, 보고안건으로 전세사기피해자등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했으며 의결안건으로 위원회 운영계획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위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진행한 사전접수건에 대해 심의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30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민간위원은 총 25명으로 전직 판·검사 등 법률전문가 8인, 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주택 임대차 분야 전문가 7인, 주택 임대차 등 학계전문가 7인, 소비자보호 등 공익활동 경험자 3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을 위촉했다.

최 위원장은 오랜 법조경력을 통해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췄고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민생사건을 다수 담당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접수처 별첨)에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각 시·도는 30일 이내 조사를 마치고 위원회는 30일 이내 의결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줄여드릴 수 있도록 위원들의 분야별 전문성과 지혜를 토대로 깊이 있고 신속한 심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