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단체서 기준완화 건의문 전달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에서 기준조정 타당성 숙의중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에서 기준조정 타당성 숙의중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토양오염 정화항목 중 불소기준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감지되고 있다.
최근 A주택단체는 건설사 의견을 수렴해 토양 오염물질인 불소(F) 정화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건설사가 재건축, 재개발 등 개발사업시 불소, 중금속, 유류 등 오염토가 발생할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해 토양오염 조사와 함께 확인된 오염 토양에 대해서는 법정 기준치 이내로 정화 처리해야 한다.
1995년 환경부에서 토양환경보전법 제정이후 2002년 토양오염 확산 억제를 위해 불소(1지역/2지역 400mg/kg)를 추가 정화대상으로 지정했다.
우리나라 토양 중 불소 배경농도는 평균 250mg/kg정도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건설 업계에서는 자연기원 오염물질인 불소정화 기준치가 높아 개발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환경부 주관으로 지난해 불소 기준 재조정 관련 전문가 포럼을 몇 차례 진행하다 중단한 바 있다.
현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는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불소 정화기준 조정 타당성 업무를 위임한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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