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현장 25時] 안전과 품질, 대응하지 말고 대비가 필요하다
[국토일보 현장 25時] 안전과 품질, 대응하지 말고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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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6.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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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기 국토일보 안전 전문기자/ 공학박사/ 안전기술사/ 안전지도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하고 안전 우선하는 경영체계 구축 필요
중대시민재해 예방 위해 기존 품질관리체계 정비하고 보완해야

최 명 기 기술사
최 명 기 기술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나서 중대산업재해와 관련된 판결 2건이 최근에서야 나왔다. 판결과 관련, 경영계와 노동계는 입장 차가 크겠지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사전에 사고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공감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호 판결은 작년 5월 경기 고양시 소재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의 추락사고와 관련한 사건이었다. 온유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제2호 판결은 원청인 한국제강 대표에게 책임을 물어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사고는 원청인 철강 제조 공장에서 일하던 하청 근로자가 떨어진 방열판에 사망한 사건이다.

또한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3일 만에 발생한 제1호 사건인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 붕괴 사고는 삼표그룹 총수가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중대산업재해 판결과 관련, 경영계와 노동계는 만족스럽지만은 않은 상태이지만 제1호 판결과 제2호 판결이 의미하는 바는 크다.

두 사건 모두 원청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작업계획서 작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평가기준 마련과 점검 등을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위험을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하청노동자들이 사망했다는 논리이다.

법원 판결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확보해 사고를 예방토록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영책임자가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문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사금액 50억 미만인 건설공사 현장들이다.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이와 같은 처벌이 부과된다면 그야말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결과들이 초래될 것이다. 어떻게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을 우선하는 경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물론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경영계는 처벌 수위가 과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적용을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안전경영은 도외시하면서 언제까지 제도만을 탓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사전에 예방조치를 실시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업이 지속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이 필수 불가결한 경영항목이 됐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는 그동안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중대산업재해가 작업자 보호측면의 안전이라면 중대시민재해는 구조물의 품질관리와 관련된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정의에서는 중대시민재해를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 발생한 재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만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외의 시설, 차량, 물체, 공작물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는 재해 범위나 규모가 중대시민재해의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중대시민재해가 아니다.

여기에서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이란 시설, 설비, 부품, 자재 등 그 자체의 원인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설계오류나 부실시공에 따른 문제로 인해 재해가 발생하면 그 원인 제공자까지도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용자의 부주의가 원인이 된 사고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고 등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의 관리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이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사고 원인인 경우도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근 발생한 분당 정자교 보도 붕괴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대상 제1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자교는 준공한 지 30년이 지나 설계업체나 시공업체에 대해 책임소재를 묻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지난 4월에 발생한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같이 최근에 신축된 곳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정부나 일반 국민들에 의해 중대시민재해에 따른 처벌 강화라는 이슈가 새롭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 국민들은 중대시민재해 대상이 협소하기에 대상 시설물을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계는 작업자 안전이라는 측면과 적정공사 이행을 통한 품질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이유이다. 이제부터라도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기존의 품질관리 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한번 시스템을 정비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