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추락사고 비계가 원인 아니다”
“건설현장 추락사고 비계가 원인 아니다”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3.05.3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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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비계·강관비계 모두 시공 제대로 하면 안전 문제없어
정부, 시스템비계로 전환하는 보조금 지원해 줘야
가설구조물 시공 현장.
가설구조물 시공 현장.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국내 산업재해 사고 중 건설현장 사고가 전체사고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추락사고이며 추락사고의 대부분은 가설재 작업발판의 부실공사, 불량자재로 인한 것이 주요인이라는 분석이다.

그런데 마치 강관비계를 사용하면 추락사고를 유발하는 것처럼 언론 및 일부 전문가들이 호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분명한 현실 지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팽배한 실정이다.

비계는 각종 건설현장의 건축 공사시 고층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가설구조물로 건설자재 운반, 작업자 통로 및 작업을 위한 기초가설자재다.

강관비계의 불법·불량 자제 사용에 관련 A대학교 B모 교수는 “강관비계도 시공만 잘하면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건설현장 구조 상 강관비계와 시스템비계를 써야하는 현장도 있기 때문에 강관비계를 사용해서 사고가 일어난 것 보다는 시공의 문제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가설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대로 몇 년 전부터 공공발주현장은 시스템비계 사용이 의무화 됐지만 조사통계에 의하면 시스템비계 사용률은 40%도 안된다”며 “시스템비계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시스템비계 임대 시 비용을 지원하는 재정지원 규모 확대와 기존의 강관비계를 폐기하고 시스템비계로 교체 시 폐기보조금 등 지원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보호 법안’은 지난 2020년 10월 8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비계나 동바리, 거푸집 등 가설기자재에 대한 대여 대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앞으로 전문건설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가설업계는 원청사인 종합건설업체로부터 회수를 하거나 또는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발주자에 청구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