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 대구경북=서동혁 기자
  • 승인 2023.05.3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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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사진제공 : 경북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사진제공 : 경북도)

[국토일보 서동혁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최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국회통과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체계를 마련할 수 있고 지방이 원하는 정책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법 통과를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별법 통과로 그동안 지방정부가 열망하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돼 분권형 균형발전의 기반이 마련됐다.

또 ‘기회발전특구’운영 근거도 완비돼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하는 기업은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시·도의 발전계획과 부처의 부문별 계획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되므로 향후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 등 이행력까지 확보했다.

다만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교육자유특구’ 신설 관련 조항이 제외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부처와 국회에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관련 공약실행, 정책 추진과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의 투자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관련 조세 및 규제 특례지역 법령의 신속한 정비, 대기업 등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지방의 교육인프라 확충방안으로 타 법의 제·개정을 통한 교육자유특구와 관련된 정부 차원의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지방정부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