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고’ 운전자 1심 징역 7년… 뺑소니는 무죄
강남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고’ 운전자 1심 징역 7년… 뺑소니는 무죄
  • 신용승 기자
  • 승인 2023.05.3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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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형사처벌 전력 없고 암 투병 중인 점 일부 참작”
검찰은 20년 구형
강남 스쿨존 사망현장에 추모를 위한 꽃다발이 놓여져 있다.

[국토일보 신용승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A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뺑소니 혐의는 도주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려워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방주시 의무와 안전 의무를 충실히 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평생 감당해야 할 슬픔을 헤아릴 길이 없음에도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암 투병 중인 점 등을 일부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만취 상태로 SUV를 운전하던 중 하교하던 B(당시 9세)군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이였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B군을 치면서 차량에 전달된 충격을 배수로를 넘는 것으로 오인했고 사고 현장에서 20여m 떨어진 자택 주차장에 들어선 후 사고 사실을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고 인식 시점은 B군을 충격한 직후로 봐야 한다며 이런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도주할 의사는 증명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주는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했는지 도주의 의사로 사고 현장을 이탈했는지가 모두 입증돼야 한다”며 “피고인의 행동을 종합하면 사고를 인식한 뒤 당황해 주차장으로 이동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고, 도주 의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