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율인 김영환 변호사 “지역주택조합 단점 파악도 중요”
법무법인 청율인 김영환 변호사 “지역주택조합 단점 파악도 중요”
  • 이경옥 기자
  • 승인 2023.05.3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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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지역주택조합제도가 갖는 문제점 때문에 조합원들이 받는 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관청에서 사업계획승인 전이라도 지역주택조합의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쉽게 이뤄질 수 있는 것은 지역주택조합이 갖는 단점 때문인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위험은 지역주택조합 설립 이전의 단계인 추진위원회 때부터 존재한다. 오히려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발생한 이러한 위험 때문에 조합조차 설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합설립 이후의 단계에서 비로소 행정개입을 하는 것은 현재의 지역주택조합이 갖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 실효적인 수단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청율인 김영환 변호사(연수원42기)는 “지역주택조합이 갖는 단점으로 인한 위험성은 대부분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발현이 되는데, 이러한 위험이 발현되고 자리를 잡게 되면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요소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단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할 수 있어야 사업성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주택조합제도가 갖는 단점은 일반인인 다수의 조합원이 단체를 구성하고, 주택공급이라는 전문사업의 책임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제도의 본질 때문에 발생한다.

대표적인 단점으로는 사업기간의 장기화, 낮은 성공확률, 위법행위 발생의 위험성, 의무부담의 가중의 가능성, 장기간 조합원 자격유지의 필요 등을 거론되고 있다.

주의할 것은 지역주택조합이 갖는 단점들은 유기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면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모두가 현실적 위험으로 발현되지만, 또 반대로 주요 위험을 관리할 수만 있다면 부정적 효과는 상당부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세세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영환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조합원이 사업의 주체이고, 모든 책임은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원 스스로가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피해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다른 보완책들이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