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사현장서 60대 노동자 ‘깔림’ 사망… 고용부, 중대법 적용 검토
충남 공사현장서 60대 노동자 ‘깔림’ 사망… 고용부, 중대법 적용 검토
  • 신용승 기자
  • 승인 2023.05.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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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 이동 제지 중 넘어져 하반신 눌려

[국토일보 신용승 기자] 충남 아산 서부내륙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60대 하청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해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앞서 지난 29일 15시 35분께 시티건설이 공사 중인 충남 아산시 서부내륙고속도로 12공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A씨가 숨졌다.

A씨는 굴착기가 작업방향 반대로 이동, 이를 제지하려다 넘어졌고 굴착기에 하반신이 깔려 사망한 것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 인지 후 근로감독관을 현장 파견, 근로자 안전 확보를 목표로 작업 중지 조치했다.

또 해당 건설현장이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만큼 사고 원인의 신속한 규명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