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회발전특구 특별법’ 국회 통과···“북부지역 발전 기회 될 것”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특별법’ 국회 통과···“북부지역 발전 기회 될 것”
  • 김경현 기자
  • 승인 2023.05.2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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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경기도 내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민선8기 핵심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추진력 보태겠다”
경기도 민선8기 슬로건. (자료=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 민선8기 슬로건. (자료=경기도청 홈페이지)

[국토일보 김경현 기자] 기회발전특구 지정 근거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기회발전특구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는 북부지역에 획기적인 발전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발의된 것으로,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이며,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지정한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이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으로 고양, 김포, 파주,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등이 이에 해당된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취득세 및 재산세, 소득세 감면과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세제 혜택이 있다. 또한 메뉴판식 규제특례, 규제혁신 3종 세트 허용 등의 규제 혜택이 있어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기회가 될 전망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당초 정부안에는 수도권 제외 규정이 있어, 도내 낙후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고 국회를 방문,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 면담 등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부에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면, 북부 성장잠재력이 대한민국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도내 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민선8기 핵심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추진력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는 수도권 내에도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경기도는 현재 추진 중인 ‘인구감소·관심 지역의 원인분석과 대응 방안 연구’ ‘경기북부발전종합계획’ 등과 연계해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