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 운행차 소음관리 강화 ’ 발의 법안 본회의 통과
노웅래 의원 ‘ 운행차 소음관리 강화 ’ 발의 법안 본회의 통과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3.05.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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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 자동차 ‧ 오토바이 소음 수시 단속 ’ 의무화 기대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 갑 ) 은 자동차나 오토바이의 소음 단속을 강화하는 '소음 ‧ 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위반 등에 대하여 점검 및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주 ‧ 야간 운행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

노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 지자체별 이륜자동차 소음 단속실적 ( ’ 17~ ’ 21 년 )’ 자료에 따르면 , 단속 건수는 2017 년 59 건에 비해 2021 년 3,088 건으로 50 배가 넘게 증가했으나 지자체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5 년간 ( ’ 17~ ’ 21 년 ) 대전 ‧ 세종 ‧ 제주시는 단속 건수가 전무했고 , 이어 울산 1 건 , 경북 8 건 순이었다 . 이에 비해 단속이 많은 지자체는 경기 1,694 건 , 경남 842 건 , 전북 350 건 순이었으며 , 지역에 따라 차이가 심해 해당 제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개정안은 지자체의 운행차 소음 단속을 의무화하고 해당 점검실적을 환경부 장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운행차로 인한 소음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

 노웅래 의원은 “ 계속되는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환경부와 지자체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 ”면서 “ 이번 법안 통과로 소음공해로 인한 국민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