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부산, 6월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내선 특별 할인 제공
에어부산, 6월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내선 특별 할인 제공
  • 부산=한채은 기자
  • 승인 2023.05.2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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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 대상자에 대한 국내선 항공권 30% 특별 할인 제공
할인 적용 탑승 기간은 6월 한 달간, 구매는 오는 24일부터 가능
▲6월 호국보훈의 달, 에어부산이 함께합니다.(에어부산 제공)
▲6월 호국보훈의 달, 에어부산이 함께합니다.(에어부산 제공)

[국토일보 한채은 기자] 에어부산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보훈 대상자에 대한 국내선 특별 할인을 제공한다.

에어부산은 6월 한 달간 호국보훈 대상자에 대한 국내선 항공권 운임 특별 할인을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5.18 민주 유공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보훈보상 대상자 및 유족이 해당되며, 대상자 일괄 국내선 정가 운임 기준 30% 할인이 적용된다. 

에어부산은 기존에 △독립유공자 및 동반 보호자 1명 △국가유공상이자 및 상이등급 1~4급 대상과 동행하는 동반 보호자 1명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상이등급 1~4등급 대상과 동행하는 동반 보호자 1명에게 각각 30% 할인을 상시 제공해오고 있으며, 이번 특별 할인을 통해 △각 대상자의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보훈보상 대상자 및 유족에게까지 그 대상 범위와 할인율을 확대 적용한다.

호국보훈의 달 할인 혜택은 6월 한 달 동안 에어부산 국내선 전 노선 대상으로 주중·주말 구분 없이 적용되며, 예약은 에어부산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앱 또는 예약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할인 대상자는 탑승 수속 시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증·유족증을 지참해야 하며, 이 중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1~4등급)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1~4등급)와 동행하는 동반 보호자 1명은 동일하게 국내선 정가 운임 기준 30% 할인이 제공된다. 단, 동반 보호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유공자와 동일 항공편에 탑승해야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특별 할인은 타 할인 혜택과의 중복 적용은 불가하다. 

특별 할인 적용이 가능한 탑승 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구매는 5월 24일부터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에어부산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국가를 위한 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며, 이에 감사와 예우의 마음을 담아 특별 할인을 준비했다”며, “에어부산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국적 항공사로서, 공적 영역에서의 역할 또한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에어부산은 이 외에도 △고엽제 후유증 할인 대상자 △군인(단기하사 이하 의무복무 사병) 대상 국내선 일반 항공권의 10% 기본 할인을 상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