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100일간 집중단속··· 적발시 행정처분·고발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100일간 집중단속··· 적발시 행정처분·고발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3.05.2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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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등 건축물 품질저하로 안전사고 유발하는 불법하도급 엄중 처벌
국토부 세종청사 전경.
국토부 세종청사 전경.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중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불법하도급 단속에 나선다.

국토부는 어제(23일)부터 오는 8월 30일까지 100일간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508개 공사현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및 민당정의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단속 대상은 노무비 지급률, 퇴직공제부금 납부율, 전자카드발급률이 낮은 공사현장이다.

국토부는 동 현장에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일괄 하도급,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하는 6개 유형(▲무자격자 하도급 ▲일괄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다단계 하도급 ▲소규모 하도급 ▲상호시장 하도)급의 불법하도급 여부를 조사해 위반사항 적발 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공사비 누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고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을 해치는 한편 건축물의 품질을 저하시켜 궁극적으로는 국민들께 피해를 끼치는 만큼,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