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교육부의 횡포, 국토부의 방임, 국가 경제의 중추인 건설사는 봉이 아니다
[진단] 교육부의 횡포, 국토부의 방임, 국가 경제의 중추인 건설사는 봉이 아니다
  • 나철균 논설주간
  • 승인 2023.05.2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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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철균 논설주간.
나철균 논설주간.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정원주)는 최근 회원사들의 뜻을 모아 교육부와 국토부에 ▲교육청 협의 조건 과도한 기부채납개선 ▲신설학교 설립.운영 ▲학교용지 의무확보 대상 세대수 완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 인하 등 주택업계 긴급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이처럼 건의사항을 전달하게 된 것은 금융비용증가와 인건비, 자재비용 증가로 인해 지방은 물론 경인 지역의 많은 업체들이 경영난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사례가 증가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업지역 교육지원청과 학교, 학부모, 자모회, 동창회 등의 횡포에 가까운 학교용지분담금 관련 협의 과정 때문이라는 것이다.

1995년부터 시행된 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부담금 부담 및 학교시설 기부채납제도는 아파트건설증가로 인해 늘어난 학생을 수용할 학교용지부담금 및 학교시설 기부채납을 교육부에서 건설사에 강제로 떠맡긴 제도이다.

당초 에는 500세대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 부담하도록 했으나 그 후 300세대로 강화하고 현재는 100세대 이상 건설하는 경우 매출액의 0.8% 용지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학교 용지법 제5조의2)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는 경우 부담금 면제 (제5조 제5항) 민간개발 사업자의 학교시설 무상공급시 공공개발자 무상공급 규정 준용(제4조의 2)하도록 규정되어있다.

현재는 건설사가 해당 사업지역 교육지원청에 학교용지분담금을 납부하면 교육지원청이 해당학교나 학부모를 만나 학교 증축이나 신축을 협의해야 함에도 건설사에게 지역 해당학교나 학부모 심지어 자모회 ,동문들까지 만나 협의를 직접 하도록 종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25억원정도의 학교용지분담금을 납부 하면 되는데 요구하는 게 눈덩이처럼 불어나 250억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게 횡포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만약 협상이 안되는 경우 사업승인도 내주지 않고 준공해도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사업장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게 건설사의 기가 막히는 읍소 내용이다.

심지어 경기도 이천교육지원청에서는 기존학교 학생수가 50여명에 불과해 새로 지을 3000여 세대의 단지에 4000여 평의 부지를 제공하고 새로운 학교를 지을 계획이었으나 학교측이 거부하고 아파트단지에서 2km정도 떨어진 기존학교로 90% 가 넘는 학생 등교를 위한 학교버스를 운영해 달라고 하는 요구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업체는 준공검사를 1년여 앞두고 사업을 접어야 할지 시름에 젖어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은 80년대 중동 모래바람과 사투를 벌이며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초석을 놓았고 세계속에 명성을 떨쳤으며 한때 우리나라 경제의 21%를 차지했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경기불황과 금융규제 여파로 미분양이 증가한 데다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수많은 건설사가 경영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져 가고 있다.

이런 실정에도 최근 기재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지원청의 올해 교육특별회계 본예산은 94조1167억원으로 전년대비 17.5%증가 했고 정부예산증가율보다 세배가넘는 예산이 넘쳐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각 교육지원청이 건설사에서 받은 학교용지분담금  가운데 아직 미사용액도 1조 원이 넘어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다고 한다.

향후 우리나라 인구 감소폭도 걱정스런 추세인데 이쯤 되면 어려운 건설사들로부터 28년간 강제로 징수해온 학교용지분담금 부담 및 기부채납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거나 건설사에게 비용도 분담하고 학교와 직접협상까지 하도록 한 교육부의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인 법 제도는 폐지할 때도 되었다는 게 업체들의 일리 있는 항변이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하지 않는다면 교육부는 횡포, 국토부는 방임하는 정부 부처라는 불명예를 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