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고양식사지구 벽산블루밍 환급이행 결정
대한주택보증, 고양식사지구 벽산블루밍 환급이행 결정
  • 이경운 기자
  • 승인 2012.10.11 1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말까지 분양계약자 계약금 및 중도금 환급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은 11일 벽산건설의 회생절차 신청으로 공사가 중단돼 지난달 20일 보증사고 처리된 ‘청원건설 고양식사지구 E4블록 위시티블루밍’ 사업장의 보증이행방안을 환급이행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행방안 결정은 분양계약자의 2/3이상이 환급이행을 선택해 이뤄진 것으로, 분양계약자는 주택보증으로부터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받게 된다.

환급규모는 199가구 675억원이며, 환급서류는 분양계약자의 편의를 고려해 위시티블루밍 사업장의 상가분양사무실에서 17~19일까지 3일 동안 서류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주택보증은 환급서류 접수 후 정상계약자 확인 및 분양대금 납부내역 확인을 위한 소정의 심사를 거쳐 31일경 분양계약자에게 분양대금의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주택보증은 분양계약자의 이자부담을 환급이행 시까지 유예하기 위해 중도금대출기관인 외환은행과 협의한 결과 지난 5일 외환은행의 10월분 중도금 이자납부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분양계약자는 주택보증으로부터 지급받는 환급이행금으로 중도금 및 이자를 상환할 수 있어 대출금 연체에 따른 신용불량 등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번 벽산블루밍 사업장의 이행방안 결정을 마지막으로 주택보증은 벽산건설의 회생절차 신청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6개 사고사업장의 처리방안을 모두 확정했다.

벽산건설이 시행하는 4개 사업장 중 부산 장전동 및 금곡동 사업장은 벽산건설에 의한 계속사업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서울 영등포 대림1주택 및 성내동 미주재건축 사업장은 보증사고 처리 후 분양계약자 선택권 행사결과에 따라 보증을 이행한다.

시공하던 2개 사업장 중 고양식사지구 E4블록 위시티블루밍 사업장은 환급이행하고, 경남 함안 사업장은 시행사와 벽산건설이 합의해 벽산건설의 계속시공으로 공사를 진행한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건설업체의 보증사고 발생 시 고통 받는 분양계약자들이 없도록 주택보증이 중도금대출기관과의 이자납부 유예 협의 및 신속한 보증이행 절차를 진행해 분양계약자의 피해방지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기업으로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일보 이경운 기자 Lkw1209@naver.com